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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문의 | 렌터카 계약시 면허경력 문의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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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갈인터렉티브 작성일15-04-20 10:53 조회1,8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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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도에 면허1종 취득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최근에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였는데 장기렌터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전화상담문의 : 1661.8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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