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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문의 | Re: 렌터카 계약시 면허경력 문의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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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4-20 10:55 조회1,7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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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도에 면허1종 취득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최근에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였는데 장기렌터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 

가능합니다.

kt금호렌터카의 경우는 1년미만의 면허 취득자도 이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, 타 렌터카의 경우는 1년이상이여야만 장기렌터카 계약이 가능합니다.

타 렌터카로 계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면허경력증을 받으신후 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면허경력이 인정되어 계약진행이 가능하실겁니다.

 

추가 궁금사항 있으시면 1661-8242로 문의주시면 보다 더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 

전화상담문의 : 1661.8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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